제6장 태국의 세법 -지방세 (63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6/13 18:16

제 6 장 태국의 세법

XI. 지방세 (Local Tax)

태국에는 77개의 행정구역(province)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은 지방 자치정부인 행정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파타야와 방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간판세, 지방개발비 및 토지ㆍ가옥세라고 하는  3가지 주요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지방개발세(Local Development Tax)

지방개발세는 토지(토지 개량은 제외)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0.25% 내지 0.95%까지 여러 단계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는 토지의 위치 및 지방전부가 평가한 토지 가격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 자체 뿐만  아니라 라 산 및 수로를 포함한다.

토지 소유주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광대지(large plot)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개발세가 면제되며, 면세되는 토지를 초과하여 경작이 된 토지의 경우는 기존 세율의 50%를 과세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2배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개발세가 면제된다.

   (1)정부가 소유한 토지
   (2)왕궁이 세워져 있는 토지
   (3)공립병원, 공공 교육기관 또는 기타 공공 목적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4)종교단체가 소유의 토지나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5)비영리 목적의 공동 묘지 부지
   (6)토지.가옥세가 부과되는 토지
   (7)개인 소유이나 공공 목적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토지
   (8)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소가 세워져 있는 토지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 정부의 관할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토지국(Land Department)에 지방개발세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토기가 지방자치 정부의 관할 지역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토지의 재평가는 4년 마다 정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조사에 의해 과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세액의 10%가 가산세로서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년간 24%의 비율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지방 정부는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압류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토지.가옥세 (Land and House Tax)

  토지 또는 건물을 본인의 거주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실제 또는 세무서가 추정하는(imputed) 연간 임대 총액의 12.5%를 토지.가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ㆍ가옥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손상을 입은 건물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과세 대상 추정을 낮출 수 있으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임대를 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태국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2009년 2월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도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또는 가옥 및 건물을 본인의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유자는 그 실제 또는 추정한 연간 임대액의 12.5%를 가옥 및 토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납세 의무를 가진다. 손상을 입은 건물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 경감될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 공실율을 감안하여 감세되기도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가옥세를 면제한다.

  (1)왕족소유의 궁전
  (2)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소유의 건물
  (3)비영리목적의 공립 병원 및 공립 교육기관
  (4)종교적 목적의 건물
  (5)12개월 이상 입주하지 못한 건물
  (6)소유주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납세자는 토지 및 건물이 소재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구사무소에 매년 2월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세무조사에 의해 과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일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4개월 이후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그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